부산지방법원 | 2014-02-07 | 2013가합1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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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파면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임금 청구의 적법 여부 (파면의 유효성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2013. 5. 28.자 임시회의 결의의 유효 여부:
- 회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가 규정되어 있음.
- 피고의 2013. 5. 28.자 임시회의는 공석 중인 사무국장, 3동 대표를 제외한 운영위원 총 8명 중 6명이 참석하였고,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징계규정 및 징계위원 선임 관련 안건이 통과됨.
- 참석한 운영위원 6명은 회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가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위 임시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고, 참석위원들은 모두 동대표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 피고는 2013. 5. 29. 및 2013. 6. 5.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
-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게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가합11778 관리소장 파면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11778 판결 파면무효확인등 부산지방법원 | 2014-02-07 | 2013가합11778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이탈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관리소장 파면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176,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내 상인들에 의해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음. - 피고는 2011. 5.경 원고를 근로계약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관리소장으로 채용함. - 원고는 피고의 전임 회장 D과 근로계약기간을 2011. 6. 10.부터 2014. 6. 10.까지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13. 5. 10.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의함. - 피고는 2013. 5. 28.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겸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신설 및 징계위원 선임을 결의함. - 피고는 2013. 6.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고, 2013. 6. 7. 원고에게 파면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제소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 또는 법률적 불안이 종국적으로 제거될 때에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채용 당시 근로계약기간은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2년으로 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6. 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 - 이 사건 파면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는 더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파면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원고가 전임 회장 D과 근로계약기간을 2014. 6. 9.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칙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소장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함. -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합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근로계약기간 연장 합의는 효력이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제소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 또는 법률적 불안이 종국적으로 제거될 때에 인정 :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제소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 또는 법률적 불안이 종국적으로 제거될 때에 인정 법원의 판단: 법리: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 : : : : : 원고가 2009년도 지출결의서를 무단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지출결의서 등을 열람 후 문서고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조 및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전임 회장 D과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원고가 상가 내 도난사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 선거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 관리소장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 : 관리소장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 : 운영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 1명, 동대표 각 동 1~2명, 감사 2명, 명예회장, 고문 약간 명으로 구성 :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동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규 28.자 임시회의 결의의 유효 여부: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원문 2013가합11778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리소장 파면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176,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내 상인들에 의해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11. 5.경 원고를 근로계약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관리소장으로 채용 함. 원고는 피고의 전임 회장 D과 근로계약기간을 2011. 6. 10.부터 2014. 6. 10.까지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피고는 2013. 5. 10.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의 함. 피고는 2013. 5. 28.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겸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신설 및 징계위원 선임을 결의 함. 피고는 2013. 6.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고, 2013. 6. 7. 원고에게 파면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채용 당시 근로계약기간은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2년으로 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6. 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됨. 이 사건 파면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는 더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파면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원고가 전임 회장 D과 근로계약기간을 2014. 6. 9.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칙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소장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 함. 판정 요지 관리소장 파면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176,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내 상인들에 의해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11. 5.경 원고를 근로계약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관리소장으로 채용 함. 원고는 피고의 전임 회장 D과 근로계약기간을 2011. 6. 10.부터 2014. 6. 10.까지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피고는 2013. 5. 10.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의 함. 피고는 2013. 5. 28.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겸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신설 및 징계위원 선임을 결의 함. 피고는 2013. 6.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고, 2013. 6. 7. 원고에게 파면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됨. 원고의 채용 당시 근로계약기간은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2년으로 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6. 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됨. 이 사건 파면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는 더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파면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원고가 전임 회장 D과 근로계약기간을 2014. 6. 9.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칙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소장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 함.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합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근로계약기간 연장 합의는 효력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파면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임금 청구의 적법 여부 (파면의 유효성 판단)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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