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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월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잔여근로일을 개근시 월차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19261987-02-07
- 행정해석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7112012-05-21
- 행정해석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7552008-05-29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2007-09-21
-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연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근기68207-6781999-11-22
- 행정해석선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9572001-11-10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2019-04-25
-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732019-08-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2009-01-16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장기요양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37332005-07-14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3702014-06-13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근로기준과-50842009-12-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6531987-05-29
-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임금근로시간과-9062021-04-15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4442005-03-10
- 행정해석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84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