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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7572014-10-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 행정해석질의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산재예방지원과-919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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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68307-49319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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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29192017-06-15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2022-07-2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산재예방정책과-10262020-03-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832012-01-27
- 행정해석독립성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사와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49272013-12-3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2022-02-10
- 행정해석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146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