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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321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결과는 동 사항을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