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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①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인정 (구제)경기2020의결112020-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만둔다’…기각서울2024부해36342024-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당초 사업장에의 입사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업장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사업장에 입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불과 2일 만에 …기각서울2021부해8602021-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1. 3. 16. 김○○ 상무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와 김○○ 상무 사이에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장이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김○○ 상무에게는 해고 권한이 없다.”라고 말…기각경기2021부해6952021-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10. 31. 사용자와 면담 시 사용자의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이유를 묻고 “저희 직원들과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알겠다.”라고 한 후 사업장을 나간 점, ② 퇴사 후…기각서울2022부해2923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중 화장실에 간다며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일해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④ …기각서울2025부해23522025-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인 조○○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은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장 회계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각하경기2022부해15152022-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의 민사적 청구를 위하여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3. 7. 오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사실을…각하경기2020부해7052020-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허위이력, 운영자금 고갈 등 회사 전반의 부실을 인지하고 2024. 1. 30. 대표이사에게 운영 부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1. …기각서울2024부해10212024-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해고일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222021-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19. 7. 25. 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답변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점,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3512019-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의 대표이고, 근로자들의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따라 사용자의 표시를 ○○○에서 사업장의 대표로 정정한다.나. 전직이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62021-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할 이유나 동기가 …인정 (구제)제주2024부해2152025-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노동조합 현황자료에 위원장 이외 다른 임원은 확인되지 않은 점, 2006. 8. 9. 설립신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관련된 민원 처리 이력이 없는 점, 위원장이 2020. 2. 소속 사업장을 퇴직한 이후 …인정 (구제)충남2023의결342023-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사용자2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사용자1은 사용자2의 경영에 간섭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이 사용자2와 연관되지 않은 점,…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8622017-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① 해고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7. 5.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692022-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무가 2025. 5. 12.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통화에서 사용자가 해고의 이유를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5. 12. 상무와 면담 이후에 사업장을 떠났고, 이후 사업…기각경기2025부해26202025-08-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