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23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860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당초 사업장에의 입사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업장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사업장에 입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불과 2일 만에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묻는 사업장 상급자에게 근로자를 험담한 인수인계 담당 직원의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퇴사에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인수인계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퇴사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업장을 퇴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인수인계 담당 직원의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을 수용하고 사업장을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당초 사업장에의 입사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업장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사업장에 입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불과 2일 만에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묻는 사업장 상급자에게 근로자를 험담한 인수인계 담당 직원의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퇴사에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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