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5-28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695
AI 분류
근로자는 2021. 3. 16. 김○○ 상무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와 김○○ 상무 사이에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장이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김○○ 상무에게는 해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김○○ 상무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상무는 2021. 3. 1. 자로 사업장을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 상무가 근로자에게 세차 업무를 교육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김○○ 상무가 퇴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 상무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의 채용이나 퇴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권한을 가졌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는 소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김○○ 상무가 해고 권한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의 권한이 없는 김○○ 상무의 말을 듣고 불쾌한 마음에 사업장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3. 16. 김○○ 상무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와 김○○ 상무 사이에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장이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김○○ 상무에게는 해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김○○ 상무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상무는 2021. 3. 1. 자로 사업장을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 상무가 근로자에게 세차 업무를 교육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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