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9-23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351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19. 7. 25. 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답변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점,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관계종료와 관련하여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사용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19. 7. 25. 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답변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점,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관계종료와 관련하여 문자 메시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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