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2-07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923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2. 10. 31. 사용자와 면담 시 사용자의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이유를 묻고 “저희 직원들과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알겠다.”라고 한 후 사업장을 나간 점,
② 퇴사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당일의 임금 수령을 위해 2022. 10. 31. 문자로 계좌번호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③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우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2022. 12. 14.까지 사용자에게 퇴사에 대한 부당함을 표시하거나 해고에 대한 항의를 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10. 31. 사용자와 면담 시 사용자의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이유를 묻고 “저희 직원들과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알겠다.”라고 한 후 사업장을 나간 점,
② 퇴사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당일의 임금 수령을 위해 2022. 10. 31. 문자로 계좌번호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③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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