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0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30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5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상시근로자수를 2.68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확인되는 3명의 근로자
판단: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5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상시근로자수를 2.68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확인되는 3명의 근로자 외 추가로 고용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5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상시근로자수를 2.68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확인되는 3명의 근로자 외 추가로 고용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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