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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변○○ 부장을 보조하여 특별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그릇된 감사결과를 초래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② 특별감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212021-04-0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정직)로 인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징계혐의 사실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한 후 인사…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332019-09-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징계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1.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하여이 사건 심판에 제출된 증거 및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2019. 2. 13. 14시 경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회사의 대표이사(회장)가…기각서울2019부해15782019-08-13비위행위
- 노동위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쟁점: 가. 근로자들 징계에 대하여① 단체협약 제53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882016-12-19비위행위
- 노동위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근로자들이 2015. 8. 20.자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로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512016-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안 전 판단에 대하여2015. 12. 1.자 전직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며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할 이익으로 보이므로 각하함.나. 징계 및 전직처분에 대하여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일부인정경남2016부해1292016-05-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해왔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와 퇴사자를 제외하고…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25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 및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무상황부 허위작성 및 이에 따른 연습수당 등의 부당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핵심적인…초심취소중앙2016부해4662016-08-1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징계(견책)이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사용자가 연차휴가 승인시 근로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1일의 연차휴가 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42016-04-04비위행위
- 법원부당징계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반환 및 항소심 반소 제기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피고(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2018나2888(본소),2019나865(반소)2019-06-2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