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4-04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4
AI 분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징계(견책)이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연차휴가 승인시 근로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1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관례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생산라인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용자의 협력업체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연차휴가 승인시 근로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1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관례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생산라인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용자의 협력업체 납품차량 배차지연에 있는 점,
④ 업무인수인계 미실시와 생산라인 정지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⑤ 연차휴가 중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
⑥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유선으로 배차지연에 따른 자재 결품 상황을 파악하고, 자재 결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⑦ 자재 결품 상황에 대해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보고 누락이 생산라인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업무인수인계 미실시 및 보고 누락 등 업무소홀로 라인정지를 유발했다는 사유로 한 근로자의 징계는 부당하다.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나머지 쟁점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징계(견책)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연차휴가 승인시 근로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1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관례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생산라인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용자의 협력업체 납품차량 배차지연에 있는 점,
④ 업무인수인계 미실시와 생산라인 정지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⑤ 연차휴가 중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
⑥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유선으로 배차지연에 따른 자재 결품 상황을 파악하고, 자재 결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⑦ 자재 결품 상황에 대해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보고 누락이 생산라인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업무인수인계 미실시 및 보고 누락 등 업무소홀로 라인정지를 유발했다는 사유로 한 근로자의 징계는 부당하다.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나머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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