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6-09 | 2015가합4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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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해당 사안 전보 이후 2014. 2. 28. 근로자를 종래의 B지사로 발령한 사실이 인정됨.
- 해당 사안 전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며, 달리 해당 사안 전보의 무효 여부가 근로자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전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소 중 해당 사안 전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해당 사안 직위해제의 유효성
-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함.
- 회사는 근로자의 해당 사안 자료제공행위 이후 원고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행위가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음.
- 근로자가 형사기소되자 회사는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기소사실을 사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함.
- 해당 사안 자료제공행위의 내용, 해당 사안 직위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회사의 인사규정, 근로자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해당 사안 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함.
-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직위해제를 취소하였고, 2014. 2. 28. 원고를 종래의 B지사로 발령함.
- 원고는 위 감봉 3월의 징계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6. 위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판정하면서 그 이유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견해를 밝힘.
- 피고는 다시 중앙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견책을 의결함.
-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전보 이후 2014. 2. 28. 원고를 종래의 B지사로 발령한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전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며, 달리 이 사건 전보의 무효 여부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전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이 사건 직위해제의 유효성
-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함.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 이후 원고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행위가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음.
- 원고가 형사기소되자 피고는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기소사실을 사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함.
-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의 내용, 이 사건 직위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피고의 인사규정, 원고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기소 판단에 따라 잠정적인 조치인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의 직원들은 업무의 성질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를 이유로 형사기소된 원고로 하여금 종전의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이 사건 견책의 유효성
- 원고는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 당시 관련 대상자의 현대노무법인에 대한 위임장 등 그 위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가 담긴 피고의 내부 자료를 현대노무법인 측에 제공함.
- 피고의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피고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 관련 취득정보를 피고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 출력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 당시 상부에 보고하는 등 피고의 사전허가를 얻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지 아니함.
- 피고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일정 범위의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으나, 현대노무법인과 같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피고에게 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사실만으로 사업주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행하여진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원고의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를 포함하여 피고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공기관인 피고의 명예와 위신이 상당히 손상됨.
- 원고는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공인노무사법상 노무사의 장부 및 서류의 열람신청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인의 신청권 등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거나 종래의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직원들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시 내부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규정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개인정보주체의 위임장 등에 대한 확인이나 피고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는 피고의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 제10조(품위유지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제21조(정보의 유출 금지), 윤리규정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 제45조(자료의 관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1조 제1, 4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인사규정상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견책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견책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이 사건 전보의 경우,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원고의 B지사 근무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원고를 복직시킴에 있어 종래의 B지사가 아닌 G지사로 발령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보임.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가 피고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 전보 및 견책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전보, 견책 등 인사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직위해제의 경우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징계와는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함을 명시함.
- 전보의 경우, 단순히 인사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일탈·남용이 있어야 함을 강조함.
-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징계 사유 판단 시, 내부 규정 준수 의무와 함께 업무 관행이 내부 규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승진소요 최저연수기간 산입 제한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