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6-28 | 2018나2888(본소),2019나86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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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인 '성희롱 또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을 때'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적법한 사유가 있어 징계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음.
- 판단:
-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회사의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비위 사실임.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차별적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018나2888(본소),2019나865(반소)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징계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반환 및 항소심 반소 제기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피고(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통신서비스 관련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 소속 인터넷 개통기사이자 노동조합 지회장 임. 피고는 2016. 1. 22.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 31. 대법원에서 확정 됨. 피고는 이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 됨.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업무시간 중 기술팀장 모욕'을 사유로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6. 7.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취소 판정을 내 림. 원고는 위 판정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1,061,284원을 지급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내 림. 피고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2.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은 2018. 2. 27. 확정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제기 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법리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 판정 요지 부당징계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반환 및 항소심 반소 제기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피고(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회사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통신서비스 관련 회사이며, 회사는 원고 소속 인터넷 개통기사이자 노동조합 지회장 임. 회사는 2016. 1. 22.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 31. 대법원에서 확정 됨. 회사는 이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 됨. 근로자는 2016. 5. 17. 회사에게 '업무시간 중 기술팀장 모욕'을 사유로 정직 14일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6. 7.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취소 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위 판정에 따라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1,061,284원을 지급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내 림. 회사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2.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은 2018. 2. 27. 확정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제기 함. 회사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해당 징계처분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회사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 음. 회사가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 음. 항소심 증인 G, I의 증언은 이 사건 형사판결 공판절차와 달리 번복된 것이며, 현재 회사가 지부장으로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 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인 '성희롱 또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을 때'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2888(본소),2019나865(반소) 판정일 2019.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가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 음. 항소심 증인 G, I의 증언은 이 사건 형사판결 공판절차와 달리 번복된 것이며, 현재 피고가 지부장으로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 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행위는 원고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인 '성희롱 또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적법한 사유가 있어 징계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가 피고의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비위 사실 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차별적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적법성 여부 법리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의미 함. 판단 : 피고의 반소청구원인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로, 본소청구원인(기지급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초과하는 내용 임. 반소청구원인 중 상당 부분이 제1심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지 않았고,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새롭게 구하는 것 임. 원고가 이 사건 반소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 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심급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을 민사소송에서 존중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측의 증명책임을 강조하며, 징계사유가 개인적인 비위 사실과 관련될 경우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성을 엄격히 판단함을 보여 줌.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심급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재확인 함. 이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와 근로자의 권리 구제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며, 특히 노동 관련 분쟁에서 형사판결의 영향력과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적법한 사유가 있어 징계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판단: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회사의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비위 사실 임.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차별적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