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6-09 | 2015가단23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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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임금지급의무의 범위에 실적급 수당 포함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임금 상당액'에 기본급, 제수당 및 실적급 수당이 포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이 정상 출근 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8. 6. 24.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위 '임금 상당액'에 기본급, 제수당 및 실적급 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제수당은 지급하였으나 실적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적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실적급 수당은 정직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월 이전 해당 직원의 6개월간 평균 발생실적을 기준으로, 해고의 경우 해당기간, 해당 역소의 동일 직명, 동일 근무체제 직원의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경감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상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처분 경감이 단순히 은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원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실적급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징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취지로
2015가단234889 | 서울서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처분 경감 시 미지급 실적급 수당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경감으로 인한 미지급 실적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Y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기업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Z노조 조합원들 임. Z노조는 2013. 10. 14.부터 임금 및 현안사항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1차 파업을, 2014. 2. 25. 2차 파업을 진행 함. 피고는 1차 파업 참가자인 원고 1 내지 4에게 2014.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청구 후 정직 2월로 경감 함. 피고는 2차 파업 참가자인 원고 3 내지 23에게 2014. 7.경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청구 후 처분을 경감 함. Z노조와 피고는 2012. 11. 2. 단체협약 제27조(부당징계의 구제)를 체결하였으며, 2008. 6. 24. 노사합의서로 '임금 상당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피고는 징계처분 경감 후 원고들에게 징계기간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기간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은 지급하였으나, 실적급 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경감 시 임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가 징계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징계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징계처분 후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절차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경감하는 재심처분을 하였으므로,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고 판단 함. 단체협약 제27조가 '부당징계'를 외부기관이 판명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징계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도 위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 따라서 피고는 단체협약 제27조에 따라 징계기간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징계처분 경감 시 미지급 실적급 수당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경감으로 인한 미지급 실적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Y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기업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Z노조 조합원들 임. Z노조는 2013. 10. 14.부터 임금 및 현안사항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1차 파업을, 2014. 2. 25. 2차 파업을 진행 함. 피고는 1차 파업 참가자인 원고 1 내지 4에게 2014.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청구 후 정직 2월로 경감 함. 피고는 2차 파업 참가자인 원고 3 내지 23에게 2014. 7.경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청구 후 처분을 경감 함. Z노조와 피고는 2012. 11. 2. 단체협약 제27조(부당징계의 구제)를 체결하였으며, 2008. 6. 24. 노사합의서로 '임금 상당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피고는 징계처분 경감 후 원고들에게 징계기간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기간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은 지급하였으나, 실적급 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경감 시 임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가 징계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징계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징계처분 후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절차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경감하는 재심처분을 하였으므로,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 제27조가 '부당징계'를 외부기관이 판명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징계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도 위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 따라서 피고는 단체협약 제27조에 따라 징계기간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 다. 그러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에 실적급 수당 포함 여부 법리: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임금 상당액'에 기본급, 제수당 및 실적급 수당이 포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정상 출근 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8. 6. 24.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위 '임금 상당액'에 기본급, 제수당 및 실적급 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234889 판정일 2017.06.0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 다. 그러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에 실적급 수당 포함 여부 법리 :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임금 상당액'에 기본급, 제수당 및 실적급 수당이 포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이 정상 출근 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8. 6. 24.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위 '임금 상당액'에 기본급, 제수당 및 실적급 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판단 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제수당은 지급하였으나 실적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적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 실적급 수당은 정직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월 이전 해당 직원의 6개월간 평균 발생실적을 기준으로, 해고의 경우 해당기간, 해당 역소의 동일 직명, 동일 근무체제 직원의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경감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상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처분 경감이 단순히 은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원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실적급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징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기업의 징계 운영 및 단체협약 해석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제수당은 지급하였으나 실적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적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 실적급 수당은 정직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월 이전 해당 직원의 6개월간 평균 발생실적을 기준으로, 해고의 경우 해당기간, 해당 역소의 동일 직명, 동일 근무체제 직원의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경감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상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처분 경감이 단순히 은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원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실적급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징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취지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