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의 주된 사업이 원양어업이라면, 서울본사를 제조 분야의 본사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주된 사업의 본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징수32520-121131989-08-18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퇴직연금복지과-8702019-02-2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72010-07-20
- 행정해석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노사32281-107921989-07-21
- 행정해석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4032013-04-1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812011-04-06
- 행정해석전체 사업장을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본사와 공장에도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68107-1531997-06-18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장단위로 분리적용함이 원칙이나 본사에서 합산 납부해 왔다면 본사에 흡수적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징수32520-82741970-01-01
- 행정해석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2022-06-30
- 행정해석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2021-09-17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운전을 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중기운전자는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 적용한다징수32520-35121990-03-12
- 행정해석본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안전보건정책과-48172009-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산업안전과-37652017-07-20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근로복지과-1456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