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용을 본사가 지급하였다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도중 전근이 이루어진 경우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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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한국도로공사는 근무지가 성남본사, 중부, 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 등의 7개 본부로 나뉘어져 있는 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도중 전근이 이루어진 경우 그 비용신청은 어느 관서에 하여야 하는지.
성남본사, 중부, 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 등의 7개 본부로 나뉘어져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본사의 훈련비 일괄지급으로 "99. 4. 6 ∼ 7. 5 기간에 걸쳐 근로자에게 통신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99. 4. 14 일자로 전근이 이루어진 피보험자가 다수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그 비용신청은 어느 해당 관서에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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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22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근촉법 제23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은 당해 훈련비를 납부하고, 훈련을 위탁(실시)한 사업주에게 하는 것이므로
훈련기간중에 재직근로자가 전근에 의해서 소속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훈련비를 본사가 납부하고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신청하여야 할 것임. (인자 68500-32, 200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