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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1)2010-09-02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2010-09-02
- 행정해석기업의 M&A(인수합병)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4122008-01-30
- 행정해석법인의 내부규정에 의거 단체교섭 등 노동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한다.노조68107-10572000-11-15
- 행정해석경영권 양도 및 회사 이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노조68107-12002001-11-02
- 행정해석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노동조합과-30432004-10-25
- 행정해석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고용안정 문제 등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68107-9002000-01-01
- 행정해석교육정책 관련 내용은 교원노조의 의견수렴은 별론으로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노조01254-1861970-01-01
- 행정해석해고된 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4642001-04-19
- 행정해석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5592021-03-1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52003-03-03
- 행정해석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03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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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어업경영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수산업 협동조합은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06151978-09-20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노조01254-5451997-06-18
- 행정해석성과 상여금제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0382007-05-14
- 행정해석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노동조합과-11322005-04-19
- 행정해석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109291990-08-06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에 있는 것을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2892000-04-04
- 행정해석기업임원의 인사 및 투자계획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조01254-366199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