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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별개의 것으로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없다근기68207-16251994-10-14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직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010-2212000-01-01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협의사항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대상이 된다노사협력복지과-19732004-08-20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
- 행정해석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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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9812009-08-09
- 행정해석전임자의 수, 권리, 의무 등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노조1454-204241983-08-10
- 행정해석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에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노사협력복지과-1428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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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51841984-12-26
- 행정해석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00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