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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적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들은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른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행위들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9342024-08-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담당업무 거부”, “직장 안에서의 기본예절 및 상급자에 대한 예절 무시”, “근무 태만 및 비상 연락 거부” 등의 징계사유 모두 당사자 진술 및 관련 입증자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12022-10-19비위행위
- 법원직무수당 및 임금 인상분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시간외근무수당, 직무수당, 임금 인상분, 연차수당, MOU성과급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업무추진역 발령 및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주장을 배…2020나53668,2020나53675(병합)2021-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사간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정리해고 절차 등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범위 내에서는 해고예고통보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중노위99부해1621999-07-29경영상해고
- 노동위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사실을 왜곡·과장했고 선동적인 표현으로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441999-07-0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2024-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01998-12-05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간부 임기 만료시까지의 정년연장합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서울지노위94부노171994-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합의사항에 반발,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여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자 무단 피켓팅 시위로 회사와 노조집행부를 비방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2041999-07-0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