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7-09 | 2024나6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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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876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조 간부의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인사혁신부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클라우드운영부 부서장 임. 피고 B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 피고 C은 사무국장 임. 2021. 10. 15. 이 사건 노조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미숙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중감봉 4개월 징계 후 재심에서 견책으로 하향 변경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피고들은 2021. 10. 21., 2022. 1. 3., 2022. 2. 9. 회사 사내전산망에 원고의 "유불리 판단에 따른 보고, 허위사실 유포, 인사권 협박, 탈퇴 종용" 등을 언급한 게시글을 올 림. 2021. 11. 17. 및 2022. 2. 9.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글에 피고들이 원고의 "경영평가 허위 작성", "노조 탈퇴 종용",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발언 내용이 포함 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으나, 서울 서부지청은 노조 업무 수행 과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함. 원고는 피고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민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임.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아니 함. 사실 적시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유불리 판단에 따른 보고" 표현은 원고가 인사혁신부장으로서 노조 교섭안 보고 역할을 수행하며 내부 전결 규정 위반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 사실 적시나 비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노조 간부의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인사 담당자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미숙으로 징계를 받은 후, 노조 간부들이 사내전산망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발언한 행위가 명예훼손(거짓으로 남의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노조 간부들의 게시글과 발언이 노조의 정당한 노동운동 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 다. 또한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기각 결정,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68767 판정일 2025.07.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허위사실 유포", "탈퇴 종용", "인사권 협박" 표현은 원고가 노조에 적대감을 드러낸 발언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게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게시글의 목적은 직원들의 노조 가입 권유 및 노조 활동 문제에 대한 오해 해소로, 공공의 이익을 가지며,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경영평가 허위 작성" 표현은 노사협의회 개최 횟수에 대한 피고들과 원고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표현은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노조에 적대감을 나타낸 원고를 지칭한 것으로 허위 인식이나 명예훼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노사협의회 회의록 게시글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공개사항을 결정하여 노무 담당자가 게시한 것으로 피고들이 직접 게시한 것이 아 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도 고려 됨. 결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61786 판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들의 징계 요구는 노조 간부로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를 대변하여 회사에 적절한 조처를 요구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서부지청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정범위 이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결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소 비판적인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그 목적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지위, 행위의 목적,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함.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이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제기될 경우,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적시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