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22 | 2021가단51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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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2518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에 채용되어 2010. 12. 1.부터 2016. 6.경까지 지사장으로 근무 함. 피고 B은 2016. 4. 29.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희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5. 3. 피고 C로부터 괴롭힘과 희롱을 겪었다는 진술서를 제출 함. 피고 B은 2016. 5.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원고는 2016. 7. 25. 피고 B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25.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피고 B은 2017. 8. 30. 원고에게 복직된 역할이 Senior Regulatory Operations Manager이며 재택근무 직책임을 통보하고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고용을 취소한 것으로 가정하겠다고 함. 원고는 2017. 9. 11. 업무용 노트북을 받았으나 회사 출입카드는 지급받지 못 함. 피고 B은 2017. 9. 2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17. 9.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책을 평사원인 Senior Regulatory Operations Associate로 강등하는 의결을 함. 이후 원고는 회사 행사 참여 제한, 사무실 출입 제한, 부당한 고과 평가 등을 겪었다고 주장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9. 23.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회사 출입금지 및 직원 대면금지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개선 조치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3. 29. 피고들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기각 됨. 피고 B은 2021. 11. 23.부터 원고의 근무형태를 재택근무에서 사무실근무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무효 확정 후 복직 과정에서 사용자(회사)로부터 직위 강등, 사무실 출입 제한, 행사 참여 배제, 부당한 인사고과 등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용자(회사)가 이를 방치하였다고 다투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회사) 및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복직 후 일련의 조치들이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거나, 성희롱 방치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125184 판정일 2023.12.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또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1. 6. 4.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피고 B의 성희롱 신고 후 미조치 여부 법리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함. 판단 : 피고 B이 2014. 12. 14. 원고의 성희롱 신고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6. 5. 3. 진술서 제출 후 피고 B이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원고가 해고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이 조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가사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피고 B의 해고 관련 부당한 처우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 원고가 성희롱 신고 전에 이미 직장 내 괴롭힘 및 희롱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 B이 원고의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 함. 또한, 이 사건 소는 해고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 함. 피고들의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법리 :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나,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 음.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불법행위의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 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판단 : 회사 출입금지 및 직원 대면금지 : 원고가 전소 판결 선고 후 재택근무에 합의하였고, 원고의 과거 직장 내 괴롭힘 및 희롱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B이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 강등 : 전소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희롱에 대해 새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없 음. 업무 관련 소통 제한 및 행사 참여 불허 : 피고 D, E, R이 원고의 월간 회의, 창립기념행사, 대면회의, 외부강사 초청교육 참석을 불허한 것이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특히,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원고와의 대면에 불편함을 표현한 점, B 본사가 원고가 직원들을 괴롭힌 것을 이유로 사무실 회의 참석을 불허한 점 등이 고려 됨. 인트라넷 생일 명단 배제 :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부당한 고과 평가 및 성과급 미지급 :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구제신청 묵살 및 모욕 : 피고 B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와 의결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을 묵살하거나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지도 : 이는 원고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지도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 음. 결론 :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과실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의 중요성 과 입증 책임의 엄격성 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사의 조치가 불리한 처우나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민사상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의 독립성 을 보여 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지 않고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