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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노조68107-0922000-10-27
- 행정해석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노사관계법제과-29922012-10-29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322000-04-10
- 행정해석협의사항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대상이 된다노사협력복지과-19732004-08-20
- 행정해석총회 소집권자가 적법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이 결의될 경우, 동 총회에서 변경 결의된 노조의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4552010-04-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별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당 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다노정노1452.5-10461963-12-20
- 행정해석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182022-12-12
-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근로기준정책과-22382020-06-04
- 행정해석시간제·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시 시정요구 의무 여부고용차별개선과-9492016-05-17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22011-11-22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662011-07-19
- 행정해석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2009-11-16
- 행정해석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1622008-04-29
- 행정해석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9662007-07-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72007-06-28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7200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