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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9042018-11-07비위행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25/부노1392015-12-01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후, 노조간부들이 정리해고 되었을 경우, 시차상 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3421998-10-0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는 자와의 사전협의 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4872009-08-06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 및 지노위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더라도 전임 등에 관한 단협상의 규정에 따른 것인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97부해2501998-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직장 내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9부노210및99부해7982000-03-27폭언/폭행
- 노동위부조합장으로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봉쇄할 목적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431989-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조합활동과 관계없이 회사승인없는 유인물배포, 위계질서문란언동과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31988-11-26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