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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취득 허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조치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보68430-761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35212017-09-29
- 행정해석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 신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을 때에도 과실로 보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2011-05-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폐업 미신고 시 직권폐업처리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7522013-04-25
- 행정해석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각 근로자별로 산정되는 것이다.차별개선과-1932008-03-27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22-122000-01-01
- 행정해석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90일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환경68300-581997-02-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험성평가 미실시 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산재예방정책과-5852017-02-07
- 행정해석고용보험료의 납부와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대체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2017-12-05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3992010-05-28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4992010-05-28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산업보건기준과-16182020-04-07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의미산재예방정책과-32962016-09-12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8012013-09-1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6062006-08-29
- 행정해석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산재예방정책과-5209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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