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16
고용서비스정책과-3339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의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에는 이를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선택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이것이 과중한 경우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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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과태로)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경고처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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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경고처분" 등은 법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지 동 규정상 의무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이므로 과태료부과와 경고처분 등 행정처분의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참고로,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과중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감경 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 상 행정처분의 감경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