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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3339 |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의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에는 이를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선택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이것이 과중한 경우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