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4.25
고용서비스정책과-175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폐업 미신고 시 직권폐업처리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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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아니 하였을 경우 직권폐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폐업이 의심되면 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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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아니 하였을 경우 직권폐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폐업이 의심되면 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직권폐업 처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폐업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직권폐업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객관적으로 폐업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업자에 연락하여 폐업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로소 직권폐업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일정 기일 안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는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2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법위반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나, 폐업의 미신고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3336, 2011.06.03.), (고용서비스정책과-1752, 2013.04.25.) 퇴직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의 정산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는 초과한 공제일수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았다면 ‘취업방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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