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2.06
환경68300-58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90일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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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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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실적 또는 수입계획이 없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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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입량이 100㏊ 미만인 소량물질에 대해 유해성조사 제외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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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의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제도는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한 화학물질이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이전에 그 유해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제조ㆍ수입 90일전에 해당물질의 유해성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에서 신규물질의 수입예정이 없거나 수입예정이더라도 아직 90일전이라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향후 동 물질이 수입되었을 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90일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동조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연간 수입량이 100㏊ 미만으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해성조사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따라서 연간 수입량이 100㏊ 미만이더라도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제40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