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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6일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