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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작업한 일수에 따라 변동된 일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을 월급으로 받은 것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지급상의 편의 절차로 …기각서울2017부해13732017-08-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재활용품 처리업 등을 영위…2020구합73549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일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산정 방식을 일당으로 정한 것일 뿐이므…초심유지중앙2019부해7572019-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된다.1) 근로자는 2010. 2. 1. 채용된 이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662018-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건설업의 특성 및 관행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공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② 사용자는 공사현장이 2019. 1. 말경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를 20…기각서울2019부해6262019-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현장소장3의 요청으로 현장에 왔고,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고 현장소장3에게만 보고한 점, ② 현장소장3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협상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톤당 33만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402018-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 사유인 담당업무 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1부해2402011-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시공하는 토공 및 구조물 하도급공사의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매월 인력을 축소해온 …기각제주2019부해662019-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11672019-01-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