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16 | 2021구합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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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연기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재심이유서(2)의 실질적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4면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전반적인 취지는 초심 및 재심에서 참가인이 기제출한 답변서 등과 유사함.
- 재심이유서(2)에 첨부된 입증자료 역시 I 부장이 작성한 2면 정도의 진술서가 전부임.
- 이러한 재심이유서(2)의 내용을 살펴볼 때 원고로서도 심문회의 시 이를 반박하는 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 위원회가 근로자의 심문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절차적 하자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규칙 제107조 제1항
-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근로계약의 성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vs. 기간제 근로계약)
- 쟁점: 근로자가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를 말함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E 신공장 공사, F 공사, G 공사, 이 사건 공사는 모두 공사기간이 정해진 건설공사로서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 함. 원고는 참가인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D의 소개로 함께 현장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기존 공사가 완료되고 새로운 공사수주량이 감소하면 원고가 투입되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도 줄어들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참가인이 공사를 수주하였을 때 비로소 그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직의 특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 원고의 임금은 근무일수에 일당 130,000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는데, 이 역시 현장상황에 따라 원고의 근무 가능성이나 업무량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하기로 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쟁점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도 원고와 같은 현장직 근로자에 대하여 자동갱신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자료가 없 음. 참가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발주처로부터 관련 사업을 수주하여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이 사전에 특정된 채로 체결 됨.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수주 상황 등에 맞추어 현장직 근로자의 채용 여부 및 그 규모를 결정하여 왔고, 현장직 근로자의 수는 공사업무의 증감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3명에서 최대 45명까지 수시로 변동 됨.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참가인이 고용하였던 현장직 근로자들 중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근로자들이 있다는 자료는 없 음. 현장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및 규모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및 규모(약 13~16명 사이로 큰 변동 없음)와 많은 차이가 있고, 참가인은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사업장도 상용직의 경우 '주식회사 B'으로, 현장직의 경우 '주식회사 B(일용) 및 공사명'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 음. 이처럼 참가인이 현장직과 상용직 근로자들 간 고용형태 및 규모에 차이를 둔 것은, 현장직 근로자들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됨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시기 쟁점 : 이 사건 공사가 언제 완료되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사는 2021. 3. 말경 일부 유지보수 공사 외에 주공사가 완료 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 4. 19. 이 사건 공사의 수변전설비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 함.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과 같이 적어도 2021. 4. 30.에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건설 현장과 같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 임. 특히, 현장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상용직과 명확히 구분되고, 공사 수주 상황에 따라 인력 규모가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위원회의 신속한 사건 처리 원칙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어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기일 연기 요청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 함. 건설 현장 등 기간제 근로계약이 빈번한 업종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 및 갱신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문서화가 중요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임. 이러한 재심이유서(2)의 내용을 살펴볼 때 원고로서도 심문회의 시 이를 반박하는 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위원회가 근로자의 심문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절차적 하자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규칙 제107조 제1항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근로계약의 성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vs. 기간제 근로계약) 쟁점: 근로자가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