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1-29 | 2020가합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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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0.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속 근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음.
- 임원의 비서 업무는 해당 임원과 일체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강한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니므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함.
- 원고와 피고는 처음부터 F의 임기 종료일을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로 정하였고, F이 임기 중 퇴임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도 만료한다고 명시하였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2년 초과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F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후속처리가 필요했고, 원고가 위 후속처리 업무를 담당한 점을 고려함.
- 피고는 F 퇴임일(2019. 11. 6.) 직후가 아닌 2019. 12. 18.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계약 종료를 통보함.
- 피고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0. 1. 31.로 정한 것은 원고의 구직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피고가 F 퇴임 직후 바로 종료 통보를 하지 않고, 원고가 회장 직무대행자 및 신임 회장의 비서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본인 사망을 자연퇴직 사유로 규정함.
- 회장 F은 2019. 11. 6. 사망하여 피고 회장 직위에서 자연퇴직하였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F의 임기 만료일을 근로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F이 임기 중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로 명시하였음.
- 따라서 F의 사망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기간 만료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로 볼 수 없음.
원고의 지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0.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속 근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음.
- 임원의 비서 업무는 해당 임원과 일체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강한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니므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함.
- 원고와 피고는 처음부터 F의 임기 종료일을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로 정하였고, F이 임기 중 퇴임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도 만료한다고 명시하였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2년 초과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F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후속처리가 필요했고, 원고가 위 후속처리 업무를 담당한 점을 고려함.
- 피고는 F 퇴임일(2019. 11. 6.) 직후가 아닌 2019. 12. 18.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계약 종료를 통보함.
- 피고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0. 1. 31.로 정한 것은 원고의 구직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피고가 F 퇴임 직후 바로 종료 통보를 하지 않고, 원고가 회장 직무대행자 및 신임 회장의 비서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회장 비서와 같이 특정 임원에게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업무의 경우, 해당 임원의 퇴임이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임원 비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2년 초과 사용 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용함.
- 이는 특정 직위나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묵시적 갱신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계약 종료를 통보한 시점과 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