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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차별개선과-4972008-05-06
- 행정해석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2007-03-26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신규채용형태를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2006-05-29
- 행정해석기업통합 후 신규채용직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시 통합 전 해당 기업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8572004-06-09
- 행정해석일용, 임시직 근로자 신규채용시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07-1002001-02-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0272000-01-01
- 행정해석다른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68207-5081998-03-19
- 행정해석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위반이다근기68207-16211994-10-11
- 행정해석고속버스회사에서 정식채용전 운전실습을 받은 자의 교육이 강제성을 띠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3461994-08-26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신규채용자는 조합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조로부터 임의 탈퇴할 수 없다노조01254-99421989-07-06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에 있어서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신규채용을 의미한다.노조01254-41531989-03-21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경신하여 재채용한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3261980-06-03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의 정식채용후 연ㆍ월차 휴가산정의 기산점은 최초 고용일이다법무811-87441979-04-12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가 촉탁사원으로 신규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본다법무811-38711978-02-24
- 행정해석퇴직한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3241969-06-07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당해 확장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무방하다노정노1452.5-1283196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