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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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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922020-10-14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퇴직연금복지과-3850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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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ʻ우선・특별채용규정ʼ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위법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742016-07-11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차별개선과-448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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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4072015-08-11
- 행정해석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24572013-12-06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3772013-12-04
- 행정해석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0412013-11-29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ㆍ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2009-12-22
- 행정해석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차별개선과-1263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