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5.11
고용서비스정책과-207
원어민 채용대행업 수행 시 서비스대행업이나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잇도록 규제 완화 요청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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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원어민 채용대행업 수행 시 서비스대행업이나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잇도록 규제 완화 요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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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3조는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직업안정법」 제4조 2호에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 귀하께서 준비하고 있는 업무는 단순히 직업정보 제공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알선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단순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만으로 등록을 요하는 직업소개 행위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별도의 등록 규정을 두고 있는 「직업안정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