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12
산보68307-491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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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업계 고3 실습생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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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 (산보 68307-491, 20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