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68200-4712003-06-20
- 행정해석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2012003-03-21
- 행정해석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12122002-03-22
- 행정해석△△회 용역관리매장계약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2152002-03-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1주 6일 근무에서 1주 5일 근무로 전환된 것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근기68207-29182000-09-25
-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8012000-09-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근기68207-1442000-01-20
- 행정해석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1632000-01-01
- 행정해석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78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없다임금68200-1112000-01-0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로서 근로제공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노조전임기간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26492000-01-01
- 행정해석‘특수지 도급집배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7692000-01-01
- 행정해석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890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임금68207-6692000-01-01
- 행정해석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742000-01-01
- 행정해석생활 정보지 배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4622000-01-0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876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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