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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법제처 13-00822013-04-30
- 행정해석사용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882010-07-21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 및 효과근로기준과-3512010-03-2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2872000-01-01
- 행정해석전국단위 단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단체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사무실에서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협력68140-3191997-08-08
- 행정해석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근로조건결정여부, 단체협약 체결능력여부 등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노사01254-2381992-05-25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124951987-08-05
- 행정해석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협력68140-3481997-08-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842021-07-06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0892017-07-19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0912004-08-10
- 행정해석중매인협회가 구성원인 중매인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다법무811-106371978-05-23
- 행정해석특정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노동조합도 그대로 존속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11492000-12-15
- 행정해석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니다협력68107-532000-01-01
- 행정해석수로관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023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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