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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167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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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무단결근기긴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25312010-12-27
- 행정해석무단결근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25312010-12-27
- 행정해석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3842010-12-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
- 행정해석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0092010-10-13
- 행정해석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2010-09-29
- 행정해석‘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942010-07-2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근로가준과-1612010-07-16
- 행정해석동일성이 없는 사업간 기금 합병 여부임금복지과-4742010-04-05
- 행정해석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관련근로기준과-3372010-03-23
- 행정해석DB형의 퇴직급여 지급수준임금복지과-701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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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Ⅱ)노사협력정책과-39992009-11-17
- 행정해석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 처리 방법임금복지과-27972009-11-13
- 행정해석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임금복지과-25042009-10-22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로 4개월간 사업을 운영한 경력은 직업상담 ‧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된다.고용서비스정책과-36982009-10-22
- 행정해석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4188200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