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12
임금복지과-167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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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1일 통상임금일로 계산해하는지, 아니면 월 통상 지급되는 기본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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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1일 통상임금일로 계산해하는지, 아니면 월 통상 지급되는 기본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는 시간)로 나는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 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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