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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맥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292000-01-01
- 행정해석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7672014-07-04
- 행정해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4832014-03-11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21822011-11-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급여보장팀-9422007-11-27
- 행정해석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으로 청구권자는 피보험자인 사용자이다해지01254-28261970-01-01
- 행정해석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임시조사원은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근기68207-5372000-02-22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임금68207-2331999-11-15
- 행정해석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352000-01-01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거 복직되어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262006-07-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25522020-06-25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여성고용정책과-20632018-05-16
- 행정해석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22011-04-27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질의보험적용부-28292005-07-22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산업기술연수생은 가입할 수 없다노조68107-11822000-12-23
- 행정해석해외출장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나, 해외파견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보상68607-2151995-05-02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자의 연·월차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234196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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