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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2021-08-04
- 행정해석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842021-07-06
- 행정해석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72021-07-05
- 행정해석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근로기준정책과-72522018-11-01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고용차별개선과-4392018-03-06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27962017-08-23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고용차별개선과-21082014-10-27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1주 44시간에 상당하는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소정근로개근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74901989-05-22
- 행정해석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28412007-07-13
-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8512022-04-1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8472021-08-30
- 행정해석인도적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관련퇴직연금복지과-45912020-10-14
- 행정해석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8762019-09-0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29562018-07-23
- 행정해석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6365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