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157951970-01-01
- 행정해석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지원이 단순히 근로자의 후생자금 지원차원에서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72001-01-29
- 행정해석파업불참자에 대한 파업 동참 권유의 방법으로 출근하려는 직원을 스크럼을 짜고 몸으로 밀어내어 그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보노정1452-117451963-07-06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4012017-01-13
- 행정해석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5392019-05-27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노사관계법제과-9122018-04-12
- 행정해석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2006-10-24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경조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8831999-12-15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다노사32281-149461989-10-18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4630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간혈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도 유지와 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협력68140-1031998-03-26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7352021-05-13
-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임금근로시간과-10812021-05-13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32021-01-06
- 행정해석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692014-08-1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면제한도 합의 이전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872010-08-27
- 행정해석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노사관계법제과-53420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