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청-출자출연기관 사이의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15832019-08-12
- 행정해석징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된다근기1445-144711974-10-21
- 행정해석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근로기준과-32962009-09-01
- 행정해석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7402021-03-1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조합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62009-06-10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25052020-06-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64632019-12-24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3282000-01-01
- 행정해석소명기회 및 재심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노조01254-4551999-06-26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6372021-12-31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상 복권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11202000-01-01
- 행정해석징계 조합원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효력정지 결정을 한 경우 집행부가 동일사유의 다른 징계자의 권리를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593200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