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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1458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 간 차이를 완화시키고 징계처분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