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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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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는 정관 제110조에서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0에 따라, 징계의결 기한 60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의결한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3812025-08-19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3. 3. 1.∼2025. 2. 28.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재계약에 대한 통지가 없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기…기각서울2025부해5272025-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차별37,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2. 인사명령 불응, 중요서류 외부 유출, 대표자 결재 도용 등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중노위99부해1061999-04-24비위행위
- 노동위정년퇴직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연장된 것이어서 이를 사유로 정년퇴직 조치함은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중노위99부해1061998-05-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