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4-24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106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9년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1977년부터 보문고등학교 경리담당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자로 피신청인이 법인 사무국장으로 승진시켜 법인 사무국 업무를 수행해온바 신청인은 1998. 4. 15 인사명령의 거부, 법인 운영관련서류 무단유출, 교사 신규채용과 관련한 이사장의 업무상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법인 사무국장 직위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로서 직위해제 처분 이후에도 업무인수인계 명령거부, 수결도용, 권한남용등의 징계사유로 1998. 10. 15 해임처분된 자임.
나. 신청인은 1998. 4. 15 직위해제처분을 받고도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사무국장으로 보관관리중이던 법인의 예금증서와 주요문서 및 직인등을 법인 사무실에서 무단 반출하였고 1998. 4. 27 내용증명으로 직위해제 후속조치로 업무인수인계 이행을 통보하였으나 불응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촉구하는 한편 법인의 재산과 문서등의 보존을 위하여 동년 4. 29 문서 캐비넷을 봉인한후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불응하면서 1998. 4. 30 신원 미상의 남자를 통해 서류가방을 전달해와 1998. 5. 28 대전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개봉한 결과 관인 및 주요문서, 유가증권 20억원 상당이 회수된바 있음.
다. 또한 1998. 9. 18 법인의 주요 문건중의 하나인 '한국불교대학원 대학 설립관계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같은해 9. 22 신청인의 측근이라는 제3의 인물(임락범)로 하여금 전달해와 1998. 4. 15 이후 5개월만에 문건을 회수한것이며 지금까지 신청인은 사무국장으로서 행한 업무와 그 결과, 그리고 사무국장이 보관 책임자로서 관리해오던 모든 문건과 서류, 관인들이 정상적으로 인계되지 않고 있음. 즉 '유치원 설립관계문건'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는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 이에대한 아무런 답변도 못하였음.
라. 신청인은 주요기밀사항을 법인감사인 이규범의 요청으로 복사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에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후 복사해 주었다고 소명한점과 비교할 때 유출시킨 사실을 자인한것이며 동 문서들이 관계기관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창회 간부들이 동 문서내용을 인용하여 마치 법인에 비리가 있는것처럼 호도 하고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임.
마. 신청인은 1998. 4. 15 직위해제이후 후임자의 임용절차를 들어 인수인계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즉각 후속인사를 단행하여 고등학교 서무과장 유학경을 법인 사무국장으로 겸임발령하고 신청인에게 인계인수를 명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동 유학경으로 하여금 1998. 4. 21 인사발령서를 전달하면서 인수인계를 요청할때에도 신청인은 인사발령서를 파기하면서 거부하였음. 신청인은 단하루만에 인수인계를 하라고 한 것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인수인계를 거부한 행적에 대한 구실에 불과한것이며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 1998. 4. 15 이후에는 신청인이 서류 및 직인의 보관책임과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반출한 뒤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내용불명의 가방을 서무과에 두고갔으면서 마치 인수인계를 이행한것처럼 주장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피신청인이 인수를 거절한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동 유학경의 확인서 및 경위서에 의거 사실이 아님이 증명됨.
바. 신청인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의 서명을 임의사용하여 교사 임용 개입행위, 법인예금 예치등을 전횡하였으면서도 전현직 이사장이 법인문서에 날인한적이 없으며 한차례도 문제 삼지 않고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을 보좌하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직접결재를 득하지 않고 보고후 대결이나 직인으로 형식적 날인한것도 아니고 그 결재서명을 임의사용 하면서 업무를 전횡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것이며 이같은 내용은 신청인이 사무국장직에 있는동안 피신청인으로서는 알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직위해제된 이후에서야 인지 가능하였던 점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임.
사.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이어 초심 및 재심 신청서에서도 사무직원들로 하여금 개인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 서도 마치 그 사무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한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직원들의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시간외에도 무리하게 강요하므로서 사생활까지도 침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분명하고 신청인이 이사장을 대신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부인할수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임.
아. 일반직원의 징계는 법인 정관 제83조에 따라 별도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되 그 구성과 절차등에 관해서는 법인 정관 제6장 제2절을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실시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법인정관 제55조 및 준용하는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8. 5. 25 구성한 것으로 전혀 하자가 없음. 또한 교장과 교감의 포함여부는 1998. 5. 25 구성당시 교감 1인이 포함되어 있고 보문고등학교장은 질병으로 입원 가료중이다가 같은해 8월말로 임기 만료되어 명예퇴직하였으며 보문중학교장 역시 같은해 8월말로 정년퇴직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제외된것이며 1998. 9. 26 징계심의를 한 징계위원 민한규는 보문중학교장으로 승진 재직중이었고, 징계위원 황청의 역시 보문중학교 교감으로 재직중이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첫째, 신청인의 징계사유의 하나가 전시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4. 15. 법인 사무국장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신청인이 보관 관리중이던 법인의 직인 및 주요문서, 법인의 기본재산인 유가증권을 가방에 넣어 사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1998. 4. 30에서야 신원미상의 남자를 통해 법인에 반납했다는 내용인 바, 먼저 신청인의 인수인계 거부 사유를 보면 신청인이 직위해제된 이후 피신청인이 현 사무국장인 서수교라는 사람을 지명하면서 인계를 지시하자 신청인은 동 서수교가 보문학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법한 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미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이상 피신청인의 지시대로 인계를 할 의무가 있는것이며 신청인이 인수자에대한 임용의 적격 여부를 문제삼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나아가 신청인의 주장대로 후임자인 서수교가 임용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은 임용권자인 피신청인에게 귀책되는 문제로서 신청인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며, 신청인이 반드시 문제삼고자 하였다면 피신청인의 지시대로 일단 인계를 한 후 관계법에 따라 조치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자의대로 판단하여 비록 직위해제를 당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고용종속 관계에 있는 신청인이 임명권자인 피신청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신청인의 귀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신청인은 직위해제 이후 법인의 관인 및 주요문서 등을 사무실에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 법인 재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동안 금고에 보관해오던 것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면 그것이 학교법인에 소속된 물건인 이상 법인사무실이나 학교 금고에 소중히 보관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신청인의 사물처럼 개인 가방에 넣어 무려 10여일 이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중히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고, 더욱이 신청인은 1998. 4. 30. 피신청인측의 요구로 동 물건을 반납하면서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가방을 보내 인계자도 아닌 서무과 직원에게 내용물 확인절차도 없이 전달한 행위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중히 보관하였다는 주장과 너무나 상반된 행동이고,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과의 더 이상 고 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4. 15. 직위해제 이후 불법으로 반출하여 보관한 서류 중 '한국불교대학원 대학 서류'를 피신청인이 반납을 요구하자 1998. 9. 22. 반납한 바, 이는 신청인이 무려 5개월여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가지고 있던 이유가 무엇이던지간에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이것 또한 신청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보여진다.
넷째,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10여년간 피신청인의 결재란에 피신청인의 싸인을 직접 하는 방법으로 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바, 비록 피신청인이 승려의 신분이기 때문에 법인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재를 할 때는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의 결재란에 대결 표시후 신청인 명의로 결재를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피신청인에게 결재를 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싸인과 전혀 다른 결재 싸인을 사용하면서 10여년간 사무국장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피신청인을 보좌하는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법인예금예치 등 법인업무를 전횡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 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상 징계사유를 살펴볼 때 기타의 사유는 더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해고사유로서 충분하므로 피신청인이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 법인 정관 제55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로 의결한 바 있어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2. 인사명령 불응, 중요서류 외부 유출, 대표자 결재 도용 등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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