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22-03-24 | 2021가합1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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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47조 제4항은 퇴직적립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퇴직적립금 관리 계정을 F단체 계좌로 변경할 당시 소장의 승인을 얻었으나, 이후 소장 변경 시 별도로 보고하거나 존재를 알리지 않음.
- F단체 정기예탁금 계좌 만기 도래 후 재예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200만원 상당의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함.
- 코디네이터 H의 퇴직적립금 20,968,450원 중 13,977,820원만 적립하여 H에게 손해를 끼침.
- 이는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제47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 운영규정 임의 삭제 및 임의 적용
- 법리: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은 직원은 센터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9. 8. 6.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45조 제2항을 임의로 삭제하고, 삭제된 운영규정을 2020. 5. 11. 현 센터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함.
- 운영위원회는 2020. 6. 8. 제45조 제2항이 삭제된 운영규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함.
- 근로자는 운영규정 임의 삭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며, 임의 삭제 권한도 없음.
- 근로자는 제45조 제2항이 삭제된 운영규정에 따라 2020. 8월부터 2021. 6월까지 16호봉을 적용받아 급여 합계 3,596,950원을 추가로 지급받음.
- 이는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 제4 징계사유: 사직서 무단 배포
- 법리: 피고 센터
- 법리: 지방보조금 조례 제21조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재원별 명백한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제22조는 정산검사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확정하며, 제26조 제4항은 과다 보조금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퇴직금 지출내역뿐만 아니라 퇴직적립금의 발생 이자 및 현황까지 보고해야 함에도, 퇴직금 지출결의서만을 제출하여 B군이 보조금 증감액을 결정하기 어렵게 함.
- 과거에는 퇴직적립금 추가 적립액, 집행 잔액, 발생 이자 등을 보고하고 반납 명령을 받아왔음.
- B군수가 퇴직적립금 반납을 명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운영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보임.
-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13명의 퇴직금 보조금 7,980,720원을 반납하지 않음.
- 이는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제 규정 준수 및 성실 직무 수행) 위반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 퇴직적립금 관리 부실
- 법리: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47조 제4항은 퇴직적립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퇴직적립금 관리 계정을 F단체 계좌로 변경할 당시 소장의 승인을 얻었으나, 이후 소장 변경 시 별도로 보고하거나 존재를 알리지 않음.
- F단체 정기예탁금 계좌 만기 도래 후 재예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200만원 상당의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함.
- 코디네이터 H의 퇴직적립금 20,968,450원 중 13,977,820원만 적립하여 H에게 손해를 끼침.
- 이는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제47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 운영규정 임의 삭제 및 임의 적용
- 법리: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은 직원은 센터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9. 8. 6.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45조 제2항을 임의로 삭제하고, 삭제된 운영규정을 2020. 5. 11. 현 센터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함.
- 운영위원회는 2020. 6. 8. 제45조 제2항이 삭제된 운영규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함.
- 원고는 운영규정 임의 삭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며, 임의 삭제 권한도 없음.
- 원고는 제45조 제2항이 삭제된 운영규정에 따라 2020. 8월부터 2021. 6월까지 16호봉을 적용받아 급여 합계 3,596,950원을 추가로 지급받음.
- 이는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 제4 징계사유: 사직서 무단 배포
- 법리: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제21조 제2항은 상사의 정당한 명령 준수를, 제3항은 기밀 및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2. 19. 피고 센터장의 사전 결재 없이 사업운영팀장 J의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임의로 배포함.
- J의 사직서는 개인정보 및 사직 의사가 담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J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한 비밀의 성격을 가짐.
- 원고는 운영위원들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J로부터 사후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 없음.
- 직원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운영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며,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볼 수 없음.
- 당시 피고 센터장은 J의 사직서를 반려한 상황이었음.
- 이는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2, 3항 및 제7조 위반에 해당함.
- 제5 징계사유: 센터장 지시사항 불이행
- 법리: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2항은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2. 19.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배부와 관련하여 센터장의 결재나 승인 지시를 따르지 않음.
- 원고는 센터장이 회의자료 내용을 확인했거나 부재중이어서 결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 없음.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시사항 미준수는 원고의 평소 업무 태도와 관련되어 구체적 사례를 모두 적시하기 어려우며, 원고 스스로 서면진술서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자신이 미준수한 지시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 센터장의 진술서에도 원고가 따르지 않은 지시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는 피고 센터장의 각종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에 해당하며, 징계처분 설명 사유서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제6 징계사유: 자원봉사단체와의 불화 및 민원 발생
- 법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및 자원봉사활동 조례 제7조 제1호는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기관·단체들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며,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은 직원의 성실 직무 수행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표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등록해야 함에도, 내부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직원들에게 봉사실적 입력을 지시함.
- 원고는 내부 심의기관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영관리팀장으로서 센터장에게 심의 요청을 올려 내부 심의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절차를 따르지 않음.
- 원고의 자의적인 봉사실적 등록 및 누락을 이유로 3개 자원봉사단체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피고 센터와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음.
- 이는 원고가 자원봉사단체들의 봉사 실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입력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피고 센터와 자원봉사단체 간 분쟁은 상시협력체계 구축에 지장을 초래함.
징계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43조는 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하며,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별표 1]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제1, 2 징계사유는 [별표 1]의 직무태만에, 제3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에, 제4 징계사유는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에, 제5 징계사유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에, 제6 징계사유는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경위, 비위 전후 정황, 비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 정도가 중하고, 일부 비위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서면진술서에서 비위행위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타인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달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해야 할 사유나 해임처분이 과다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피고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지방보조금 조례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6조 제4항
-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7조,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3조, 제47조 제4항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 자원봉사활동 조례 제7조 제1호
- 공무원 징계령 및 그 시행규칙 [별표 1]
검토
- 본 판결은 피고 센터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다양한 비위 행위(퇴직적립금 관리 부실, 운영규정 임의 변경, 직무상 비밀 누설, 상사 지시 불이행, 민원 유발 등)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특히, 징계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하는 피고 센터의 규정을 바탕으로 각 비위 행위의 중대성,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그리고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림.
- 이는 직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그 정도가 중하며, 직원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