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4-21 | 2016가합1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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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 "직원의 면직은 의원퇴직, 정년면직, 당연면직 및 징계면직으로 구분하며, 면직관련 세부사항은 인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에서 제외
- 회사의 인사운영지침 제8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 "수습기간 중 채용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연면직사유가 징계사유로도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님.
- 회사의 인사규정 제29조는 근로자의 면직을 '당연면직, 의원면직, 정년면직,
2016가합109244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며 F의 부탁을 받고 G과의 개발용역계약 체결을 도운 후 F로부터 사례비 900만 원을 수수 함. 피고는 2014. 10. 29. 이 사건 비위행위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 림. 원고는 2015. 10.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23. 상고기각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6. 6. 23.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3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연면직을 의결하고, 2016. 6.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이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가능, 직장질서 저해, 회사 명예·신용 훼손, 신뢰관계 상실 등이며,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은 당연면직사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질서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 함.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단서 조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이외에는 집행유예판결도 포함됨을 전제로 함.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8조 제4호는 채용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당연면직사유 중 하나로 '수습기간 중 채용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 함. 피고의 직원이 재직 중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도 피고 및 다른 근로자와의 신뢰관계, 특히 금융회사로서 중시되는 대외적 이미지와 신용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교통사고 범죄 이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직원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며 F의 부탁을 받고 G과의 개발용역계약 체결을 도운 후 F로부터 사례비 900만 원을 수수 함. 회사는 2014. 10. 29. 해당 비위행위로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 림. 근로자는 2015. 10.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23. 상고기각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2016. 6. 23.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연면직을 의결하고, 2016. 6. 27.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이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가능, 직장질서 저해, 회사 명예·신용 훼손, 신뢰관계 상실 등이며,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은 당연면직사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질서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 함.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단서 조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이외에는 집행유예판결도 포함됨을 전제로 함. 회사의 인사운영지침 제8조 제4호는 채용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당연면직사유 중 하나로 '수습기간 중 채용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 함. 회사의 직원이 재직 중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도 피고 및 다른 근로자와의 신뢰관계, 특히 금융회사로서 중시되는 대외적 이미지와 신용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교통사고 범죄 이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에 포함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 "직원의 면직은 의원퇴직, 정년면직, 당연면직 및 징계면직으로 구분하며, 면직관련 세부사항은 인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에서 제외 회사의 인사운영지침 제8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 "수습기간 중 채용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연면직사유가 징계사유로도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09244 판정일 2017.04.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38조: "직원의 면직은 의원퇴직, 정년면직, 당연면직 및 징계면직으로 구분하며, 면직관련 세부사항은 인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에서 제외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8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 "수습기간 중 채용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연면직사유가 징계사유로도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 님.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는 근로자의 면직을 '당연면직, 의원면직, 정년면직, 징계면직'으로 구분하며, 당연면직의 경우 제32조 제2항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를 준용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이 사건 당연면직은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이유로 한 것인 반면,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121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를 달리 함. 따라서 당연퇴직사유가 징계사유로도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판결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 근로자의 면직을 '당연면직, 의원면직, 정년면직, 징계면직'으로 구분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2항: 당연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121조 제1호 나목: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면직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린 징벌적 제재인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과 그 성질을 달리 함. 따라서 이 사건 당연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명시된 당연면직 사유의 해석에 있어, 단순히 문언적 의미를 넘어 해당 규정의 취지, 다른 관련 규정과의 유기적 해석, 그리고 기업의 특수성(금융회사로서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교통사고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점은 기업의 직장질서 유지 및 대외적 신뢰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또한, 당연면직과 징계해고의 절차적 차이 및 이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처분이 가지는 성격과 목적이 다름을 인정하여, 당연면직이 징계와는 별개의 인사조치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 됨. 이는 기업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후, 별도로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면직을 하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 님. 회사의 인사규정 제29조는 근로자의 면직을 '당연면직, 의원면직, 정년면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