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0-21 | 2022구합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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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임용권자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의 대상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1. 근로자의 강의 및 학생지도 업무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근로자의 2020년 역서를 필수연구업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해당 처분에 논문 게재예정·확정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 함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
- 법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그러나 재임용절차의 전체적 진행 경과에 비추어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는 최초 임용기간이 2021. 2. 28.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1. 7. 31.을 기준으로 재심사하기로 하여 기간을 유예받았음.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음.
- 원고는 조건부 재임용 결정 당시 필수연구업적 기준 미충족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음.
- 조건부 재임용 결정서에 2021. 7. 31.자로 재임용 기준 충족 여부를 재심사할 것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재심사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 재임용심사 기한이 5개월 유예되었으므로, 재임용심사는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재차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무용한 절차로 보이며, 이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임용권자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의 대상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1. 원고의 강의 및 학생지도 업무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원고의 2020년 역서를 필수연구업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이 사건 처분에 논문 게재예정·확정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 함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재임용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실적과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판단:
1. 강의 및 학생지도 업무 미반영:
- F사업은 학술지원사업의 일환이며, G교수는 연구기관의 일원으로서 일반교수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F사업 운영규정에서 G교수의 임용 절차에 일반교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G교수의 자질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 때문이며,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F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은 G교수가 F사업 수행에 전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임용계약서에도 강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 F사업 운영규정에서 재임용 기준으로 연구업적과 봉사업적만을 평가하는 것은 F사업 및 G교수 지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원고가 강의 및 학생지도 업무를 참가인의 강요에 의해 수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론: 강의 및 학생지도 업무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2. 역서의 필수연구업적 미포함:
- 교원 인사관리 규정과 F사업 운영규정은 동등한 지위에 있으며, F사업 운영규정이 G교수의 업적평가 방법을 달리 정했다고 하여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 G교수에게 일반교수의 규정이 일부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G교수가 일반교수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G교수 임용의 목적 및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역서를 필수연구업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F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은 G교수의 논문게재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이 사건 대학교가 역서에 평가 점수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역서는 E의 공통 연구성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참가인은 역서를 필수연구업적에 포함하지 않았을 뿐 전체 업적평가에는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결론: 역서를 필수연구업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3. 논문 게재예정·확정 사실 미반영:
-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5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조건부 재임용 결의를 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학교 기여도와 F사업 추진 목적이 반영된 것임.
- 교원업적평가 규정은 전문학술지 논문을 정규 발행연월에 따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실적과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재량의 여지가 있음.
- 2021. 2. 23.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게재예정 논문을 인정하여 재임용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게재예정 논문을 연구업적에 반영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음.
- 원고의 각 논문 2편은 유예기간 내에 이미 게재가 확정되어 발행일자, 권호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상태였으며, 단지 외부적 사정에 의해 게재일자가 이 사건 처분 이후로 되었을 뿐임.
-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요청으로 F사업 외에 강의와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한 시간적 여유 부족이 필수연구업적 미충족의 큰 이유가 되었으므로, 참가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이며, 교원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법상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조건부 재임용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를 다투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미 게재 확정된 논문을 연구업적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결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이 사건 처분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바336 결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실적과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재임용 결정 이후 발생한 실적(게재 확정 논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임용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게재 예정 논문을 인정하여 재임용을 결정한 선례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게재 확정 논문을 반영하지 않은 점, 원고가 학교의 요청으로 F사업 외 업무를 수행하여 연구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